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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발행일, 발행지, 지급지, 발행인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채로 발행되어 지급제시까지 이루어진 약속어음들의 소지자인 원고가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발행인 주소는 어음요건이 아니고 발행지는 국내어음으로 추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지급지의 기재도 없고 지급지를 추단할 만한 지급장소의 기재도 없으며, 발행일의 기재가 보충되지 아니한 어음에 대한 지급제시는 부적법한 지급제시로서 원고가 소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