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예식장의 혼주나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 등을 감안할 때, ‘그 소음 수준과 상관 없이’ 상당히 심각한 신청인의 명예나 신용 훼손 및 업무 방해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예식장 주위에서 장송곡을 트는 행위를 금지시킨 결정【2013카합76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5-01
조회수 7212
첨부파일  [2]2013카합762.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