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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도로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휴게소에서 내린 사람들이 도로의 갓길을 이용하여 초양대교로 이동하고자 자주 걸어가는 곳이므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 인도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다른 안전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본 판결【2012가단279565】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4-29
조회수 7076
첨부파일  [2]2012가단2795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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