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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산 남구 용호동 산 185-1 외 34필지 지상 오륙도 에스케이뷰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약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납이자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측의 허위, 과장광고가 인정되는 이상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우리 법원 2012나4954 판결과 일부 결론을 달리함)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4-29
조회수 4862
첨부파일  [1]2012나66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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