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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전주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구합3566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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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지
1.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피고가 행정청이라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넘어 등기권리자인 원고의 신청 없이 스스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것을 독촉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것에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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