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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 제3조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 등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의 행위는 소송기록상 그 납부 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원고 A, B가 각각 제1심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따라 항소장 각하명령 이전에 수납은행인 신한은행 대구법원지점에 인지 상당액을 납부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 영수필확인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로, 원고들의 항고를 인용하고, 제1심의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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