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민사]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납부를 하였으나 영수필확인서를 1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3-04-23
조회수 6423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3라57[비실명화].pdf

[판결요지]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 제3조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 등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의 행위는 소송기록상 그 납부 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원고 A, B가 각각 제1심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따라 항소장 각하명령 이전에 수납은행인 신한은행 대구법원지점에 인지 상당액을 납부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 영수필확인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로, 원고들의 항고를 인용하고, 제1심의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