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사]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3. 3. 29. 선고 2008가단26812 구상금 판결, 항소)
|
□ 판결의 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데,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2.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굽은 정도에다 사고 지점 약 200미터 전방에 급커브임을 알리고 속도를 줄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점, 좌로 굽는 커브길이 시작되는 부근에는 곡선로를 표시하는 갈매기표지판 3개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가 다소 왼쪽으로 굽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야간에 그 곳을 주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는 등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한다면 사고 지점의 도로가 왼쪽으로 굽은 도로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여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