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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32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4-21
조회수 7052
첨부파일  [1]2012고합1321.pdf

[2012고합1321]

 

범죄사실 : 피고인(남, 1982년생)은 2006. 12. 7. 피해자와 결혼하여 2008. 6. 15. 딸을 낳았는데, 피해자가 술을 자주 마시고, 친구를 만난다며 잦은 외출을 하여 수 차례 딸을 방치하고, 술만 마시면 피고인에게 성격차이로 이혼을 요구하는 등 부부싸움을 자주 하던 중, 2012. 8. 17. 피해자로부터 친구와 바닷가에 놀러갈 테니 집에 와서 딸을 보라는 전화를 받고 말다툼을 하였고, 집에 온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오면서 이혼하자고 말하자 방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2012. 8. 18. 01:00경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가보니 피해자(30세)가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따라 자살할 생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결에 머리를 좌우로 흔들다 기절하자 피해자가 실제로 죽을까봐 겁이 나 피해자에게 물을 끼얹고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깨어나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침

 

양형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를 진찰하였던 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더 범행을 지속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도중에 멈추고 피해자를 깨워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피고인이 딸을 양육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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