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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686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4-21
조회수 7291
첨부파일  [1]2012가합16868.pdf

[2012가합16868]

 

사실관계

피고는 성주이씨 OO공파 종중(이하 ‘대종중’이라 함)의 산하 종중이고, 원고들(8명)은 피고의 여성 종원들임

피고는 대종중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2002. 8. 13. 대종중으로부터 260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0. 6. 11. 대종중으로부터 일부인 129억 원을 지급받음

피고는 2010. 6. 11. 이사회를 열어 위 129억 원 중 종중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종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고, 남성 종원에게 각 1억 원(기지급금 1,000만 원), 여성 종원에게 각 4,200만 원(기지급금 1,500만 원), 선부망 며느리 종원에게는 각 1,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안을 의결함(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고 함)

피고는 2010. 6. 22. 여성 종원의 분배금을 4,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의결한 후, 위와 같은 이사회결의에 따라 종원들에게 분배금을 각각 지급함

 

당사자 주장

원고들 :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이므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함

피고 :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위 재판상 화해 당시 종원이 아니어서 분배의무 없는 여성 종원들에게도 시혜적으로 분배금을 배분한 것으로 남녀 종원을 성별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 아님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남녀 종원 사이에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으로 남녀평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배척하였음

원고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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