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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3713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4-21
조회수 7708
첨부파일  [1]2012가단37134.pdf

[2012가단37134]

 

사실관계

원고의 아내 A모씨는 2011. 6. 24.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5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내세운 B모씨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다시 B모씨로부터 2011. 9. 28.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이전받음

원고의 아내 A모씨는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한 점 등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당사자 주장

원고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아내 A모씨가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마친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피고 : 원고가 자신의 아내 A모씨에게 자신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준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빌린 돈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A모씨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거나, A모씨가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A모씨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가 할 것이어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함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보험계약의 계약자 변경을 위하여 자신의 아내 A모씨에게 자신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 A모씨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오히려 A모씨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대부업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어도 원고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의사나 A모씨에게 담보제공에 관한 위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A모씨는 원고의 아내로서 원고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비교적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A모씨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원고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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