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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민사] 수용가의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변압기 퓨즈가 끊어져 발생한 정전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3-04-18
조회수 5316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2나1178.pdf

[판결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등(전기 수용가)이 ′계약전력량을 초과한 전기설비′를 ′변압기 내 상별 평형률의 허용한계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불균형하게 임의로 설치한 상태′에서 함께 가동함으로써 이 사건 변압기의 한 상에 과부하가 걸리게 한 원고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계약상 면책항변을 받아들이고, 또한 이 사건 변압기의 설치, 보존 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원고 등의 피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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