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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등(전기 수용가)이 ′계약전력량을 초과한 전기설비′를 ′변압기 내 상별 평형률의 허용한계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불균형하게 임의로 설치한 상태′에서 함께 가동함으로써 이 사건 변압기의 한 상에 과부하가 걸리게 한 원고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계약상 면책항변을 받아들이고, 또한 이 사건 변압기의 설치, 보존 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원고 등의 피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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