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사기범이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범행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거래가 없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계약은 무효이지만, 피해자들에게 위 범행을 방조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40%)는 취지의 판결【2012가단508890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4-15
조회수 8145
첨부파일  [2]2012가단5088900.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