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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연사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매월 150만 원가량의 일정한 수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퇴직금 600만 원 중 4대 보험료를 공제한 56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4-15
조회수 6281
첨부파일  [1]2012나203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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