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 웹하드업체 및 그 대표가 회원의 음란동영상 업로드에 대하여 파일필터링 조치, 검색금지어 필터링 조치, 자체삭제, 문제가 된 음란물의 경우 업로드 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모니터링 요건 10명을 채용하여 총 6명이 24시간 동안 상시 모니터링 및 제재, 고객 상담 업무를 하게 하였더라도, 기대가능한 정도로 이용자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지 내지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