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고합1033]
범죄사실 : 피고인 박모씨(1969년생)가 장래희망이 연예인이라는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박OO양(여, 1997년생)을 2009. 9경부터 2012. 9. 8.경까지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연예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자신과 성관계 연습을 해야 하고 이러한 것을 거부할 경우 연예인이 되기 위한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함
양형 :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임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약 3년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체추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장래 희망인 연예인이 되기 위한 필수절차인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리를 하지 않아 임신을 걱정하자 범행을 그만둘 것을 마음먹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임신테스트기를 사다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는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을 보여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