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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26]
범죄사실 : 피고인 장모씨(1978년생)는 오산시 청호동 소재 OOOO아파트 OOO동 4층에 거주하는 자로 2013. 2. 13. 12:00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 자신의 집과 같은 동의 8층 근처를 배회하던 중 8XX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여, 30세)를 발견하고,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니 러닝머신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 구석구석을 살피고, 5분 후 8층 엘리베이터 근처에 서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메모지와 볼펜을 빌리면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12:30경 메모지와 볼펜을 돌려주러 왔다고 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현관문을 강하게 잡아 당겨 집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구부러진 쇠막대기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들은 이웃주민을 보고 도망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
양형 :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장인, 장모를 부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친의 수술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미리 쇠막대기를 구하여 소치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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