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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13]
범죄사실 : 피고인(1947년생)은 2013. 2. 6. 16:15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OO OOO'라는 잡화매장에서 매장 밖에 진열된 시가 5,900원 상당의 털장갑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이를 목격한 매장 직원 OOO(여, 20세)이 피고인을 쫓아가 이를 회수하였는데, 위 사실을 전해들은 또 다른 위 매장 직원 피해자 OO(여, 19세)이 10m가량 피고인을 쫓아와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사실을 확인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3. 2. 18. 15:07경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인 위 매장직원 2명과 대질조사를 받던 도중 수 차례에 걸쳐 “XXX아!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후 피의자신문조서를 구기고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함
양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털장갑을 훔친 자신을 따라 온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에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진술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나아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준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직업이 없는 피고인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장갑을 훔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피해품의 액수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바로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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