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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960]
범죄사실 : 피고인 우모씨(1965년생)가 코스닥 상장기업인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털OOOO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2007. 2.경 2차례에 걸쳐 사채업자로부터 160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 회사로 입금된 17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배임행위를 하고, 2007. 6. 27.경부터 2008. 8. 13.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예금 합계 약 74억 원 상당을 가공의 광물수입거래에 대한 매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채변제에 임의 사용하는 등 횡령함
양형 : 피고인은 2004.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회사 예금 67억 원을 임의로 담보제공하였다는 배임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6. 1.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불과 1년 만에 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배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은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자금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고율의 사채를 동원하여 코스닥 상장기업인 피해 회사를 인수한 다음, 회사자금으로 사채업자에게 회사 자금 17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회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 역시 약 74억 원의 회사자금을 사채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써 범행 수법, 범행 결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사채를 빌려 코스닥 상장회사인 피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유상증자로 입금된 자본금의 절반이 넘는 돈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은 숨긴 채 유상증자로 조달한 약 300억 원의 자본금을 원자재구매, 유전개발투자 등에 사용할 것처럼 공시하여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제3자에게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이후에도 피해 회사의 경영사정은 더 악화되어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경영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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