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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포대갈이' 수법에 의한 소금 원산지 거짓 표시 엄벌, 2013. 4. 11. 선고"
피고인들이 저급한 중국산 소금을 최고급품인 신안천일염 포대에 옮겨 담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은 소비자들을 우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안천일염의 명성에도 해를 끼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한 포대에 6,000원 짜리에 불과한 소금을 14,000원 내지 17,000원에 판대하여 상당한 위법 소득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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