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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정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를 발생토록 하는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을 취업규칙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명예퇴직 자들이 명예퇴직 신청 당시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명예퇴직금 지급 혜택마저도 받지 못한 채 정년퇴직된다는 착오에 빠져 있었으므로, 명예퇴직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2011가합41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