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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456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4-05
조회수 7040
첨부파일  [1]2012구합14560.pdf

[2012구합14560]

 

사실관계

원고 김OO은 2003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년 경장으로 승진한 후 2011. 5.경부터 수원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근무

원고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에 비상령이 내려진 2012. 3. 25. 00:30경부터 00:43경까지 사이에 수원 팔달구 우만2동에 있는 OO빌딩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5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아래 또는 위에서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던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건조물침입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됨

수원남부경찰서장은 2012. 3. 25. 원고를 대기발령한 후 26.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2. 3. 30.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파면징계 의결하였고, 피고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12. 4. 3. 원고에게 파면인사발령 통지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8. 21. 9년 여의 근무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

한편,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12고합293 사건에서 벌금 1,000만원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2노2132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함

 

당사자 주장

원고 : 이 사건 비위사실을 저지른 것은 인정하나, 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업무를 위해 소지하고 다니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당시 촬영한 동영상은 유포되지 않았고 유포될 가능성도 없는 점, 자녀의 출생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정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함

 

판단

재판부는 ① 경찰공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원고는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경찰관이었음에도 그 신분을 망각하고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행사로 인한 비상근무기간 중에 위 범행에 저지르는 등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② 소청심사에서 당초의 파면처분이 해임으로 감경된 점, ③ 원고를 비롯한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비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나 원고의 근무 및 표창 경력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이 없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원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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