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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1351]
범죄사실 : 피고인 김모씨(1966년생)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윤OO(2000년생)양의 고모부이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협의 하에 피해자를 데리고 와 키우기로 하고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를 양육하는 동안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양형 :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모부로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 조카를 피해자의 아버지 대신 키우기로 협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 전에 성범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은 물론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동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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