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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두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대리기사가 운전해주었지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리기사가 운전해 준 것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대리기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아 유죄를 각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