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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9. 선고 2012노2783 판결
▣ 판결요지
1. 매매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던 사업 성패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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