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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1343]
범죄사실 : 피고인 이모씨(1953년생)가 2012. 12. 11. 13:4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O아파트 단지 0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김O군(8세)과 단 둘이 있는 기회에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
양형 : 피고인이 학교를 다녀오는 만 8세의 피해자를 밀폐된 장소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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