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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6325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3-26
조회수 7640
첨부파일  [1]2011가합26325.pdf

[민사] 2011가합26325

 

사실관계

원고들(352명)은 경기도 내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각 학교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행정업무 지원․보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조리원, 교무보조, 청소원 등)이고, 피고 경기도는 원고들이 소속된 각 학교를 설립․경영하며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임

원고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6. 4. 1. 제정한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 및 피고가 이에 기초하여 제정한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에 의할 때 무급휴일인 여름․겨울방학일, 토요일 등을 제외한 연봉기준일수가 275일 또는 245일에 해당하여 유급휴가일수가 10일에 해당하는 학교회계직원들로서, 원고들이 소속된 학교장은 원고들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한 것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매년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함

 

당사자 주장

원고들 :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5일간의 기본 연차유급휴가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임의로 제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만을 부여받았는바, 위 취업규칙은 법률적 근거 없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간 최소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및 이에 상응하는 연가휴가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 동안 근로하여야 할 날 중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과 같이 1년 중 장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권 성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연차휴가권의 성립에 관하여는 연차휴가제도의 의의, 연차휴가권의 성립 요건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재판부는 연차휴가제도의 의의, 연차휴가수당의 성격과 근로기준법의 취지 상 1년 중 상당 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15일보다 적은 일수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점,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만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근로기준법에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보다 적은 일수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도 휴직한 경우에는 보통의 연차휴가일수에서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일수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도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줄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년 중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는 원고들은 그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방학기간 등의 기간 동안 원고들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원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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