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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1노4977
프로축구 승부조작사건으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김OO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승부조작 사건이 스포츠 토토복권의 배당금을 노리고 그 대상 프로축구경기의 선수들을 매수한 다음 실제로 승부조작을 실행한 것으로서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피고인은 승부조작을 시도하는 전주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후 이를 다른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승부조작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제1심에서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나, 다만, 피고인이 본건 승부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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