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1노497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3-15
조회수 6831
첨부파일  [1]2011노4977.pdf

[형사] 2011노4977

 

프로축구 승부조작사건으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김OO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승부조작 사건이 스포츠 토토복권의 배당금을 노리고 그 대상 프로축구경기의 선수들을 매수한 다음 실제로 승부조작을 실행한 것으로서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피고인은 승부조작을 시도하는 전주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후 이를 다른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승부조작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제1심에서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나, 다만, 피고인이 본건 승부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음.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