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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곳에 수기의 분묘가 있고 일부 분묘는 아파트 일부 동 사이에 위치한 경우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분묘의 존재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2010가합16705】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3-14
조회수 7775
첨부파일  [2]2010가합167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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