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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13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3-05
조회수 7462
첨부파일  [1]2012고합1136.pdf

[형사] 2012고합1136

 

범죄사실

서예학원 원장인 피고인(1958년생)이 ① 서예학원에 다니던 피해자 노00양(여, 2004년생)과 단 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 한자교습실 등에서 2010. 9. 초순경부터 2012. 9. 5.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옷 위로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내리거나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② 서예학원에 다니던 피해자 김00양(여, 2000년생)과 단 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 한자교습실에서 2007. 5.경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마사지를 해준다며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정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에 손을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로 추행하는 등 16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

 

양형

 피해자들은 초등학생이거나 취학 전의 여자 아동이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예학원의 학원생들로서 피고인의 위탁 아래에서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야 함에도 나이 어린 학원생들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도 중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및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함(10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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