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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0025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3-05
조회수 7029
첨부파일  [1]2012구합10025.pdf

[행정] 2012구합10025

 

사실관계 

원고 권OO은 1999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년 경위로 승진한 후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성폭력3팀장,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장 등으로 근무함

부천소사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① 유흥업소 업주 A씨로부터 50만 원 수수, 조직폭력배 B씨로부터 289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 ② A씨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함, ③ A씨로부터 양주 2병(발렌타인 30년산) 수수함, ④ B씨에게 현금 100만원 제공함, ⑤ B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체포 등 적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택시비 4만원을 제공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청렴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고, 피고인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위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위 해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이 법원에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

 

당사자의 주장

원고 : 유흥업소 업주 A씨는 경찰공무원이 되기 전에 같은 체육관에서 운동하며 알게 되어 가끔 술을 마시던 친구사이로 직무관련자가 아니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거나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조직폭력배 B씨가 술값 등을 대신 낸 것도 알지 못하였으며, 받은 양주 2병 중 1병은 반환하고, 나머지 1병 값 50만원을 지불하였고, B씨에게 제공한 100만원은 종전에 B씨가 술값을 계산한 것을 뒤늦게 알고 이를 돌려준 것일 뿐이며, B씨의 전화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B씨를 만났을 뿐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함

 

판단

유흥업소 업주 A씨는 직무관련자로 봄이 상당하고, B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와 관련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비위사실은 모두 사실로 인정됨(다만, 양주관련 사실은 고가의 양주를 싸게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임)

원고의 재량권 남용 일탈 주장에 대해서는, ① 경찰공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과도한 향응을 제공받은 점, ② 경찰공무원의 채권, 채무 관계의 기준이 되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무시하고 관할구역 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 ③ 원고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A씨와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맺음으로 조직폭력배인 B씨로 하여금 A씨를 통해 원고가 자신 등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였던 점, ④ 원고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형사들이 관할구역의 유흥주점 업주 또는 수사 대상인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경찰 조직 전체의 위신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 ⑤ 원고가 제공받은 액수가 300만 원을 초과하여 청렴의무위반의 비위행위만으로 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중징계를 피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이 없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원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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