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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아파트 분양계약시 분양가 원금 보장의 특약을 한 경우, 특약내용상 특정 금융기관이 등록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그 시세가 실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특약은 기준시기에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실제 기준시기에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형성된 경우에는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2012가합47864】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3-04
조회수 7785
첨부파일  [2]2012가합4786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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