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변호사 자격 없이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2-21
조회수 9249
첨부파일  [1]2012고합490.pdf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에 걸쳐 변호사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범행 및 명예훼손 범행의 죄질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