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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에 걸쳐 변호사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범행 및 명예훼손 범행의 죄질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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