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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지방자치법과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성구의회 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법과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등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일단 적법하게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임의로 변조하여 유성구의회에서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 의회의 자율성은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그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형식에 부합되어야 하는 점에서 본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본건 범행의 죄질과 유성구의회 의장인 피고인 윤OO이 먼저 작은도서관 조성 예산과 도서구입비 예산을 되살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범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 윤OO의 죄책이 더 무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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