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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들이 신청인 Y(대표이사)의 주거지 건물 부지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시위나 주거 또는 사생활의 평온을 방해할 목적으로 2인 이상 합세하여 출입하거나, 위 신청인이나 그 탑승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출근을 저지하고, 위 신청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나 피켓을 게시하는 등 별지2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는 것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 위 신청인의 명예, 신체의 자유 및 주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Y의 통행이나 그 탑승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출근을 저지하는 행위는 신청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1인 시위자 교대와 차량 운전 등을 위해 피신청인들 중 2인 이상이 신청인 Y의 집 근처로 오는 등 피신청인들의 행위 태양을 보태어 보면, 신청인들이 현 시점에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가처분으로 위 행위들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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