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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근로자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2-12
조회수 4492
첨부파일  [1]2011누42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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