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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이나 되는 다수의 피해자가 각 봉합수술을 받거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과 아무런 시비가 없었고 흉기에 의한 공격을 당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지하철역과 전동차 내에 있던 6명의 피해자들이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각 살인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징역 7년형에 치료감호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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