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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부동산중개업자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임을 밝힌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7322
첨부파일  [1]2012가단19055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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