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농어촌복지특별법의 입법취지, 농어촌복지특별법 제19조의 조문 제목과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농어민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복지특별법 제19조는, 수급권자인 농어민가구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인 농어민가구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산정하여 수급권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