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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수원지방법원 2012나1053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8373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 2012나10536.pdf

[민사] 2012나10536

 

중고차 매매시 사고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고지한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매매대상 차량의 사고 유무, 사고의 내용 및 수리내역 등은 매매가액의 산정 및 운전자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거래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일정한 사고이력 및 수리내역 등을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

甲은 택시와의 충돌사고로 크게 파손된 중고차를 매수하여 앞범퍼, 라디에이터 그릴, 보닛, 헤드램프, 앞펜더, 앞휠하우스, 앞사이드멤버 등을 약 1,000만 원을 들여 수리한 후,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위 중고차에 관하여 ‘사고는 눈길에 범퍼, 휀다, 지지대 교환하였다’는 취지의 설명만을 부기하여 매물등록을 하였고, 乙 등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위 중고차를 매수하였는데, 乙 등이 甲이 위 중고차의 사고 전력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단순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위 중고차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甲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 등에게 사고의 내용 및 수리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고 시점과 차량손상부위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또는 축소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乙 등은 중고차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甲은 乙 등에 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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