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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망인은 2012. 1. 26. 13:30 다리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침술원에서 피고로부터 머리, 명치, 양쪽손, 양쪽발목, 오른쪽발가락에 침 7대를 맞았는데, 침을 맞은지 10분 정도부터 심한 복통, 구토, 설사 증세를 보였음. 망인은 2012. 1. 26. 14:47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외상성 혈복강으로 인한 심정지로 같은 날 18:52 사망함. 침을 시술한 피고의 업무상 과실 여부가 쟁점임.
[판단]
손해배상책임 인정(복부에 놓은 침이 간에 구멍을 뚫었고, 망인이 복통, 구토, 설사 증세를 보임에도 피고가 별다른 조치 없이 1시간 이상 방치하였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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