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행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원고는 해임 처분을 받았고, 원고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를 승인하는 정도에 그친 교장 한O0은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원고의 이 사건 해임 처분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