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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 소유 토지를 처분한 돈으로 형성한 재산을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건에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1-30
조회수 7799
첨부파일  [1]2012가합6223.pdf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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