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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업무상 과로 등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경찰관에 대하여 직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본인의 일반적인 건강관리소홀을 본인의 과실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지원공상자로 인정한 것은 헌신적으로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직무에 충실하였던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01-29
조회수 4706
첨부파일  [1]2012구합22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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