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일반적으로 무속행위를 하여 주고 상당한 보수를 받는다고 하여 반드시 편취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마치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고액의 굿 값을 받는 등 일반적인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남편을 사별하고 어렵게 자식을 키우고 있는 미망인에게 죽을 운을 이야기하며 1회 1,000만 원 ~ 1억 원의 거액을 수차례 지급받은 무속인의 행위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