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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이 사건 주식양수인은, 주식양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양도인의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잔금지급의무와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양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미리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거나, 양도인이 이미 양수인의 이행정도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다한 후에 해제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양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양도인의 해제통지로 해제되었다.
- 다만,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 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일부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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