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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① 피고인 조0(28세)이 2011. 4.경부터 2012. 5.경까지 대학교 도서관 여자화장실 등에서 181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그 동영상파일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151회에 걸쳐 업로드하여 현금 200,000원의 이득을 취하고, 그 외 음란동영상 15편 가량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배포하고, ② 피고인 유00(32세)는 2012. 3.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피고인 조0이 촬영한 동영상 등 39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함 →
피고인 조0 :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적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일 뿐만 아니라 그 비난 가능성도 큰 점, 특히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동영상은 이미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유포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회복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에도 그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2012고합1188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도중인 2012. 11. 16.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는 2012고합1262호 사건 범행을 저지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성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피고인 유00 :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에 미친 해악이 크지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 2백 만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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