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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계사에서 발생한 화재가 위 계사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우사로 번진 사안에서, 이 사건 계사가 노후하고 피고가 전력승압공사를 하였던 점, 피고가 전기시설물의 안전과 관련된 점검이나 구체적인 관리를 소홀히 한 점, 위 계사의 출입문 주변의 분전반과 벽면배선 및 열풍기 인근의 소락배선에서 단락이 수 곳 식별되었던 점, 단락흔은 합선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전기가 강하게 흘러서 발생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사 내의 분전반 등 전기시설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사 및 그 전기시설물의 소유자이자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다만 원고가 계사와 인접하여 있음에도 화재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고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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