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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고객으로부터 경매 목적으로 받은 돈을 횡령한 법무사 사무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1-21
조회수 8254
첨부파일  [1]2012고단1954.pdf

양형의 이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었고,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실질적인 손해액이 상당히 작은 경우’라는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가 있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라는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가 있다. 따라서 양형기준상 피고인에게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권고되지는 않고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피고인이 2010년경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그 기회에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2회 벌금형 처벌받았음), 이 사건 범행 시기도 그 무렵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도 1회적 범행이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 명의로 경료되어 있음을 기회로 추가로 2010년경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이 법무사에 대하여 갖는 건전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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