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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축구 경기 도중 순간적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축구 경기는 참가자들 사이에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에 해당되어 축구 경기 참가자들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따라 원고의 부상 정도가 중하기는 하지만 이는 빠르게 이동하면서 발을 사용하는 축구 경기의 특성에서 기인한 바가 크고, 그 부상 부위 등은 축구 경기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서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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