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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주요 이유
① 피고인은 대전 서구 둔산동3층 건물 중 피해자가 식당영업 중인 2층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를 의뢰받은 점
② 피고인은 이전에 철거 작업 중 손님이 다쳐 배상해 주었던 경험이 있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물 외벽 곳곳에 “철거”라고 쓰고, “붕괴위험”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인데, 식당 영업에 방해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자신이 경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이 식당 출입문, 복도, 계단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식당 손님들의 식당 출입을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건물 외벽에 “철거”라는 글자를 쓰고, “붕괴위험”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 방법으로서 ‘위력’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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